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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점주님들의 물품대금 결제에 관한 공지

작성자 델리타스(ip:)

작성일 2019-04-26

조회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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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안녕하세요


점주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계약서상 표기 되어 있는 물품결제일은 한달에 2회 즉 15일과 말일 입니다.


다만 점주님들의 편의상 발주량이 미비한 대리점의 경우에 한달에 한번씩만 결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쿠아즈가 출시되면서부터 물량이 갑자기 늘어나 한달에 한번 결제시 물품 대금만 천만원이 넘어가는 대리점이 많이 생기면서 결제 당일 점주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거나


미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계약내용대로 월 2회 결제를 진행하겠으니 점주님들의 협조를 정중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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